1. 조사배경
-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일이 생김
2. 현황
- 임대 중임
- 임대차계약 등록은 되어 있지 않음
3. 특이사항
- 무조건 8년이상 임대를 해야됨 (팔지 못함. 팔려고 하면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팔아야됨)
- 임대 개시 후 3개월내에 임대차계약서를 등록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다고 함 ?? 이게 몬지.
4. 등록방법
1) 관할 거주지 구청 ==> 주택임대사업자 등록
2) 관할 세무서 ==> 사업자 등록?
5. 참고
렌트홈(renthome.go.kr)???
?? ING