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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2018.10.01 [임대사업자] 유의사항
2018. 10. 1. 21:01

1. 조사배경

  -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일이 생김


2. 현황

  - 임대 중임

  - 임대차계약 등록은 되어 있지 않음


3. 특이사항

   - 무조건 8년이상 임대를 해야됨 (팔지 못함. 팔려고 하면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팔아야됨)

   - 임대 개시 후 3개월내에 임대차계약서를 등록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다고 함 ?? 이게 몬지.



4. 등록방법

   1) 관할 거주지 구청 ==> 주택임대사업자 등록

   2) 관할 세무서       ==> 사업자 등록?


5. 참고

  렌트홈(renthome.go.kr)???



?? ING

Posted by citrine